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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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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유해물질관리단에 검사기관 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이르면 올해 말까지 분야별 검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은 검사기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식품위생 검사기관,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시험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생물의약품 검사기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등 7개 분야 128개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식약청 위해관리단 검사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관리과 등 해당 과별로 나눠 관리 감독하고 있으나 민간검사기관 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강화된 관리 감독 기준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지정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번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허위 성적서 발급 등 퇴출 요건에만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속 검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허위 성적서 발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검사기관 내 책임자에게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시설 지정 취소만 됐다.
한약재 검사기관의 경우 제조업체는 검사기관 대상에서 빼거나 자사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