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0배 세균 나왔는데 안전식품?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식품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식품연구소 정모(48) 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D식품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8개 식품회사 대표 및 공장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식품은 중소식품업체 8개사가 생산한 가공식품으로 참기름, 만두, 국수, 다진 양념, 갈비탕 등 13개 품목이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대장균 및 첨가물이 든 채로 시중에 유통됐다.

검찰에 따르면 D연구소는 2006년 1월∼2008년 6월 식품회사들로부터 위생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식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데이터를 조작해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식품업체에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줄 테니 거래를 계속하자”고 해 부정한 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식품회사는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가 생산한 만두에서는 세균 기준치(g당 10만 마리)를 10배나 초과하는 110만 마리가 검출됐고, 또 다른 업체의 불고기에서는 g당 810마리(기준치 1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검찰은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도 허위로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현행법상 검사기관 지정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만 받게 돼 있어 불량식품을 판 식품업체들의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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