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예능PD에 실형 선고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1심서 이용우씨 1년2개월, 고재형씨 10개월

연예인 출연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MBC와 KBS 전 현직 프로듀서(PD)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6일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1551만 원을, MBC CP 고재형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31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1년간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으며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씨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주식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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