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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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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는 실비… 법무관이나 국가에 돌려줘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22명이 공단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는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복무를 대신해 공익법무활동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최근 “공단이 부당하게 챙긴 국선변호 실비 1억3760만 원을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법원은 변호사가 서민들의 국선변호를 맡으면 건당 일정액의 ‘국선 실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용은 1995년 5만 원이었는데, 당시 공단은 변론을 맡은 법무관에게 서류 복사비용을 제외하고 4만5000원씩 지급했다.
해마다 국선 실비는 늘어났지만 공단이 법무관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14년째 그대로다.
실제로 올해 법원이 지급하는 국선 실비는 건당 최소 12만5000원. 공단은 국선변호 1건에 법무관 지급액을 제외한 8만 원씩을 챙겨온 셈이다. 지난해 공단이 맡은 형사소송은 2만2496건에 이른다.
이들은 “법무관들이 공단 돈벌이를 위한 ‘공짜 용병’ ‘앵벌이’로 전락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부당 이익금은 법무관이나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일부 법무관은 국선 실비로 현재 월 200만 원 넘게 받고 있다”며 “공무원 월급을 받는 법무관이 국선 실비까지 모두 챙기려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반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130명의 공익법무관과 42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