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선 기기 사용금지 판결’ 논란

  • 입력 2008년 10월 15일 02시 57분


한의학계 “성장판 검사 등 정확한 진단에 필수”

양의학계 “기초지식 없으면 판독 오류 가능성”

‘한의사는 X선 기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양방 의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X선이 서양에서 만든 의료기기라고 해서 법원이 한의가 서양과학 발전의 혜택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의에서도 X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노 모씨가 X선 치료를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해 “X선 기기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보 14일자 A14면 참조
법원 “한의사 X선 기기 사용 안된다”

논란이 된 X선 기기는 성장발육 상태를 검사할 때 쓰는 성장판 진단기로 한방 성장클리닉들은 이 기기를 이용해 손목, 발뒤꿈치, 무릎 등을 촬영해 뼈성장 가능 여부 등을 알아내고 있다.

성장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 한의사는 “법원의 판단은 한의학의 발전을 막는 결정”이라며 “X선이 서양의학에 기초한 것이지만 한의도 과학의 이기(利器)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한의학계가 기(氣), 맥(脈) 등의 개념이 아닌 X선 검사로 인체를 설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춘성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한의학계에서 학문적 기초지식 없이 X선 영상을 판독한다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도 서양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1개월 15일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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