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X선 기기 사용 안된다”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사진 판독은 가능… 대법 확정 때까지 논란 이어질 듯

한의사는 X선 기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골밀도나 성장판 검사 등을 위해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X선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한의사의 X선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노모 씨는 2007년 1월부터 두 달가량 50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단용 X선 기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보건소가 노 씨의 X선 진료를 단속했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방사선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올해 3월 노 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 씨는 “X선을 통한 성장판 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방법에 속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도 적다”며 법원에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노 씨의 X선 기기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X선 기기는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기기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한의사가 의사가 촬영한 X선 사진을 건네받아 뼈의 상태를 보고 치료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씨가 사용한 기기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적고 △한의사의 X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며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취소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방정책관실은 “서양의학용으로 등록된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 소송이 걸린 첫 사례”라며 “의사와 한의사 면허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