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한시 구제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6시 58분


소형 트럭으로 야채 행상을 하는 전북 익산시 B 씨는 자동차세 25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달 시청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B 씨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면 당장 먹고살 일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전주에서 작은 이발관을 하는 A 씨는 54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이용업 면허가 취소됐다.

두 사람의 경우처럼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구제된다.

전북도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189명을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구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2652명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 108명을 대상으로 최고 6개월 안에 세금을 내겠다는 납부 확약서를 받고 번호판을 돌려 주기로 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아 관허사업 면허가 제한된 이용업과 세탁업 등 영세 체납자 81명의 면허 제한도 유보해 주기로 했다.

임종환 전북도 재정과장은 “고유가와 국제 금융 불안 등으로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우선 생업에 전념하고 세금을 나중에 나눠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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