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개발 관련 청탁대가 돈받은 혐의 김상현 前 고문 구속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유신반대-불법정치자금 등으로 4번째 수감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권의 원로 인사인 김상현(73·사진) 전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48)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9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지난해 7∼10월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유전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최 씨에게서 자신의 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표 1억 원과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고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평당원 신분인 김 전 고문은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다. 2년여 전인 2006년 7월에는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에게서 22차례에 걸쳐 13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97년 한보 사건 때에는 연루가 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고문은 1972년 12월 유신반대투쟁을 벌이다 처음 구속돼 2년간 복역했고,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3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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