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0-10 02:54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 1.5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숭례문을 거의 다 태워버린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