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10년형 확정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 1.5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숭례문을 거의 다 태워버린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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