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씨 교원공제회 실버타운 인수 사실상 확정”

  • 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1분


검찰 재소환 방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실버타운 사업 투자와 관련해 이기우 전 이사장이 작성한 사업 인수 ‘약정서’는 구속력 있는 사실상의 ‘계약서’인 것으로 보고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런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평수 전 이사장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실버타운 및 프라임엔터테인멘트 투자를 무리하게 추진해 교직원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안흥개발 장모 사장과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약정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느슨한 형태의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실버타운 사업 인수를 확정한 사실상의 계약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2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김 전 이사장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못했다. 김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실질심사의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엔 김 전 이사장과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며, 이에 검찰은 김 전 이사장과 직간접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김 전 이사장은 휴대전화를 꺼놓았고, 가족들도 김 전 이사장의 행방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받은 구인 영장을 근거로 체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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