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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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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인 최대 308.5km²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20년까지 해제돼 주택과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내년 10월께 확정한 뒤 토지 보상 등 개발사업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308.5km²는 △기존 해제 예정지역 120.2km² △추가 해제 가능지역에서 최대 102.3km² △공공기관이 짓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 80km² △국정과제 추진지역인 부산 강서권 6km²를 합한 면적이다.
이번에 새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은 기존 해제 예정지역을 뺀 188.3km²다. 이 중 추가 해제 가능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명시된 해제 예정 총량(342.5km²)의 10∼30% 범위에서 정한다. 최대 102.3km²가 풀릴 수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가 예상보다 적으면 최소 34.2km²만 풀리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남을 수도 있다.
이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집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적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 제한도 폐지돼 그린벨트 해제 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평균 18층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