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산신도시 천안지구 토지보상 마찰

  • 입력 2008년 9월 24일 07시 32분


사전통보 없이 지장물 조사

천안시-주공 책임 떠넘기기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천안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천안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전통보 없이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한 뒤 일방적으로 토지보상 공고를 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와 주택공사는 이런 절차상 하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이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3월 주택공사가 사업지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벌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23일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인 천안시에 미리 출입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천안시는 이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주택공사가 3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이달 5일 토지보상 공고를 낸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3월 20일자로 천안시에 출입통지를 했는데 천안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주민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천안시는 출입통지를 보낸 지 6개월 가까이 지나 토지보상 공고가 난 뒤 주민들이 항의하자 9월 8일에야 서류 보완 요구서를 보내왔다”며 “당시 서류에 문제가 있었으면 즉각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택공사가 3월 30일 팩스로 보낸 출입통지에는 ‘직인’도 없고 ‘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명부’도 없어 서류 보완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토지 소유주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아산시 2단계 사업 천안지구 대책위원회’는 “천안시와 주택공사가 토지주들이 단합해 보상협상에 나설 것을 우려해 법률이 정한 통지의무조차 저버렸다”며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1764만5934m² 가운데 이번에 보상공고가 나간 토지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230만5918m²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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