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비리시장… 더는 못참겠다”시흥시장 주민소환 본격추진

  • 입력 2008년 9월 24일 07시 00분


“경기 시흥시 민선 1∼4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 수뢰 등 각종 탈법과 비리에 연루돼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만큼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해임하는 제도. 투표를 청구하려면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19일 마감한 결과 총 4만7230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4만1000명, 선거인 수 15%)를 넘겨 요건을 갖췄다고 23일 밝혔다.

대다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시흥 주민들은 9개월째 이 시장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기 때문. 그는 올 5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군자 매립지, 전철 유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시장의 부재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공석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은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중복서명이나 청구권 자격미비 등을 가려내기 위한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확인하고 이 시장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시흥시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 27만3613명의 15%인 4만10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은 갖췄다. 이어 선거인 3분의 1 이상(9만1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화장장 유치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으나 부결되는 등 지금까지 주민소환에 이른 사례는 없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