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해임하는 제도. 투표를 청구하려면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주민 서명이 필요하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운동을 19일 마감한 결과 총 4만7230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4만1000명, 선거인 수 15%)를 넘겨 요건을 갖췄다고 23일 밝혔다.
대다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시흥 주민들은 9개월째 이 시장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기 때문. 그는 올 5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군자 매립지, 전철 유치,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시장의 부재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공석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은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중복서명이나 청구권 자격미비 등을 가려내기 위한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확인하고 이 시장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시흥시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 27만3613명의 15%인 4만10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은 갖췄다. 이어 선거인 3분의 1 이상(9만1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화장장 유치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으나 부결되는 등 지금까지 주민소환에 이른 사례는 없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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