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발전설비 수주관련 지경부 사무관 수뢰 혐의 영장

  • 입력 2008년 9월 9일 02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설비 공사를 수주한 K사 이모(61) 회장과 지식경제부 이모(52) 사무관에 대해 각각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사업 담당자였던 이 사무관은 2004년 11월경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허가와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건물별로 보일러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구역 단위로 열병합발전설비 등을 설치해 전기와 냉·난방열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이며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K사는 국내 최초의 구역형 집단에너지 민간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또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와 관련해 에너지합리화자금 97억여 원을 실제 공정보다 앞당겨 대출받기 위해 강원랜드 김모(56·구속) 전 시설개발팀장에게 85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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