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協 간부가 어떻게 장애인에게…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보험금 눈멀어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 위장

장애인협회 간부가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정신지체 장애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모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A지구소장 이모(41) 씨와 이 씨의 고향 친구 이모(40)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2일 오후 7시 40분경 평택시 안중읍 모 농장 공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한모(31) 씨에게 소주 10여 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공터 바닥에 누운 한 씨를 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지구소장 이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경 평택시 안중읍 대반교에서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에 한 씨를 태운 채 교각에 정면충돌해 한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고아 출신인 한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고용해 2006년 4월 사망보험금 8억3000만 원의 교통사고재해사망특약 생명보험 2건에 가입시켰으며, 법적상속인이었던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 범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60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는 친구 이 씨를 끌어들여 한 씨를 살해토록 했으며, 친구 이 씨는 실수로 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한 씨는 당초 평택경찰서에 의해 사고사로 변사 처리돼 사흘 만에 화장됐지만 현장 사진에서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를 왔다 갔다 한 흔적을 발견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일용직인 한 씨를 월 급여 200만 원의 사무직으로 바꾸고, 글을 모르는 한 씨의 서류 작성을 대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잡고 해당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