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납세상위 0.5∼1%선에서 대상선정 검토
“불법 병역면제 행위 차단에 효과 있을 것”
여야 의원들이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 의무 이행 사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27일 제출하는 것은 병역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병적기록부가 별도 관리돼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거나 군 복무 중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등 특이 사항이 보고될 경우 자동적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을 가리게 된다.
특히 각 지방청이 병적을 관리하는 일반인과 달리 중점 관리 대상자는 병무청이 직접 통합 관리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연예인과 체육인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협회가 병무청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 등은 병무청에 두는 ‘병역사항 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확정하도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이(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 비리자 634명 중 기업인 의사 유학생 연예인 체육인 등이 374명(59%)이나 될 정도로 병역 비리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 지도층 인사와 그 자녀들의 탈법 및 불법 병역의무 면제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사회적 의무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납부자 및 그 직계비속 등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단순히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도 이런 반론을 의식해 개정안에서 고액 납세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재 병무청은 상위 0.5∼1%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36명 중 30명이 한나라당 의원인 데다 민주당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3월 박종달 병무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부유층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병역 이행 실태를 특별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무청도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병무청은 고려대 거버넌스연구소에 부유층과 지도층의 병역 중점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병역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사회 지도층 부유층 병역 특별관리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