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3회에서 6회로 규정 완화

  • 입력 2008년 8월 26일 19시 08분


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 규정을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진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건보 체납가구 수는 210만 8000여 가구다.

건보료 체납 시 미성년 자녀들에게 지우던 연대 납부 의무도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전체 미성년자 267만 명 가운데 부동산, 자가용 등 재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1만5500명만은 보호자가 건보료를 연체 했을 때 이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불임 치료를 위해 약제비, 난자 채취비, 배아이식비 등 시술비 15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지원해왔지만 이번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미숙아 건강 보호를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영유아에게 질병·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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