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윤두환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울산지검 공안부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2일 “윤 의원이 총선 당시 예비 공보물과 토론회에서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이를 약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이 목적이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이었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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