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3명 체포영장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쇠고기 파업-촛불시위 주도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이석행(사진)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과 출하 저지 시위를 이끌어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였던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 등 3명은 지난해 서울 홈에버 상암점 등 이랜드 매장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점거 농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3명에 대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해 왔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민주노총 지도부와 연관된 고소 고발 사건을 취합해 수사한 뒤 전담팀을 편성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 경찰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오후 6시부터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긴급 촛불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은 국제 노동계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집시법을 이용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7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현재까지 이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윤해모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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