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때 뇌물수수” 부총장 출신 현직교수 영장

  • 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1분


전 사립대 부총장 출신의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중구 신당동 흥인·덕운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뇌물수수)로 S대 부총장 출신의 윤모(56) 교수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윤 교수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분양 신청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로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5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이 씨에게 분양대행권을 독점으로 주는 대가로 2004년 4월부터 3년간 46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경찰은 이 기간에 윤 교수가 누린 금융이득이 연리 4%로 계산해도 5억7000만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윤 교수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임원으로 등재한 시행업체를 재건축 총괄시행대행사로 지정하고, 이 씨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이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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