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영리의료법인 강행” 논란 예상

  • 입력 2008년 7월 10일 06시 01분


김태환지사 “도민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이달말까지 허용안 담은 ‘특별법’ 입법예고키로

국내 영리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강행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후 도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태환(사진) 제주지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운데 50% 이상이 영리의료법인 병원”이라며 “운영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산업 투자가 활성화돼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에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도나 경제자유특구 같은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문제를 정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제주도는 지난달 19, 20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75.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의료산업을 관광, 교육과 더불어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책에 도민 대부분이 공감했다”며 “국내외 민자유치로 우수 의료기관이 제주지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와 제주대 교수 49명은 최근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영리의료법인은 이윤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급등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협받고 태국 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오히려 의료관광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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