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수직 연금 가입기간 합산제 추진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은 20년에 이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해당 가입기간만큼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0세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기간 연계 여부는 연금 수급자 본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후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지만 합산제가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21년이 되므로 일단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연금 형태로 탈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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