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김평수 前이사장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6월 20일 03시 01분


79억 투자손실… 檢, 주식매매 로비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61)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 공기업의 비리 수사에 나선 이후 전현직 기관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2월 프라임그룹 계열사인 이노츠의 주식 240만 주를 93억 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14억 원을 받고 되팔아 약 79억 원의 손실을 공제회 측에 끼친 혐의다.

검찰은 공제회 측이 같은 날 이노츠의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CB 매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공제회 측이 이노츠의 주식과 CB 390억 원어치를 매입한 과정에 이노츠 측이나 외부 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노츠의 백모 대표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이노츠가 매출액 50억 원에 불과해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공제회 내부의 투자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투자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이사장은 공제회의 이노츠 투자가 결정된 당일 가족 명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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