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3禁 유지”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않기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술과 담배, 결혼을 금지한 ‘3금(禁)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관계자는 18일 “국가인권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금주와 금연, 금혼 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사와 공사도 3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훈육관 및 교수들의 감독에 따라 교내 행사나 회식 자리에서 맥주 1, 2잔 정도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담배와 결혼은 절대 금지다.

육사 관계자는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교육기관이고 단체 내무생활을 하는 생도들의 특성을 고려한 3금 제도를 행복추구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는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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