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17일 07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인사시스템은 고학력과 청년실업 증가로 공직에 진출하는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6급과 7급은 20∼45세, 8급 이하는 18∼40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상한연령을 없앤다.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