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사무실 비워 달라”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2분


“市건물 10년째 무상이용… 단협서 퇴거 요청”

전교조 “노조출신 교육위원 줄자 압박”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교육청 관리 건물의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1999년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 건물은 사무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며 “다음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조관은 연면적 345.98m²(104평) 2층 건물로 당초 2층만 사용하던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0년 11월부터는 1, 2층 모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전교조 서울지부 서부지회, 전교조 서울지부 특수교육위원회·장애인교육권연대 등 6개 기관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자조관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처음 들어선 것은 1999년. 당시 유인종 교육감이 전교조 등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자조관을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단협을 통해 2004년 총 9억5000만 원을 들여 동작구 사당동에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마련해줬다.

시교육청이 강남에 사무실을 제공했으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강북 지역에도 1개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자조관 건물을 비우지 않았고 시교육청이 사실상 이를 묵인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에 내 준 자조관이 시교육청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남의 건물을 전교조에 내준 셈이 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도서관 내 모든 건물을 시교육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면서 도서관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 목적을 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도서관 내 건물이 전교조 사무실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에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당시에는 행정상의 착오로 자조관이 시교육청 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돼 있었다”며 “자조관 건물도 도서관 목적의 무상 사용허가 건물로 편입된 것을 2007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조 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2개 중 하나를 비울 수는 없다”며 “시교육청이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수가 크게 줄어들자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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