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가게 밖 아니면 호객 아니다” 판결

  • 입력 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음식점서 ‘어서오세요’ 외치며 손님 끌어도

가게 안에서 고객들을 유인하는 소리만 외쳤을 경우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M패션쇼핑몰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3·여) 씨가 호객행위 혐의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음식점 바닥의 구분선 안쪽에서 ‘다 똑같아요’ 정도의 말만 외치고 손님을 탁자로 안내한 것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오승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호객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첫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쇼핑몰 맨 위층 에스컬레이터 상행선 옆 ‘명당자리’에 가게를 얻은 이 씨가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다 똑같아요”라며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가게로 끌어들이자 주변 업소 주인들이 중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구 직원들이 손님을 가장해 이 씨 가게의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1개월 영업정지와 1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이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했지만 과태료는 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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