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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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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는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대출했는데도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신보는 보증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신용보증기금이 “신보가 대신 갚은 돈을 K사의 연대보증인이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성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증인들이 어음할인 대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2002년 K사는 신보와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갚는 경우 K사가 신보에 돈을 갚는 신용보증 약정을 세 차례 맺었다.
K사는 은행에서 1차로 1900만 원, 2차로 1억4000만 원, 3차로 상업어음을 발행해 대출하는 형태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K사가 부도가 나자 신보는 대출금 2억1961만 원을 갚은 뒤 K사에 같은 액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신보가 K사와 맺은 신용보증서 특약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행된 상업어음 할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대출 당시 K사는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항소심은 3차 약정에 따른 어음 채무에 대해 “신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은행 대출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신보가 보증 책임을 진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은행이 상업어음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살펴야 했다”며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