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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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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가 형사고소… 상의안한 아내와 이혼
최모(44) 씨 부부는 2006년 11월 친구인 김모 씨에게 부탁해 당시 3세이던 김 씨의 아들을 입양 신고했다. 청약가점제로 자녀가 세 명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선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최 씨 부부는 입양 덕분에 높은 청약가점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정작 김 씨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아이를 허위 입양시켰던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남편은 아내와 최 씨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부부는 이혼했다.
김 씨 남편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입양 무효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김 씨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입양하는 아이가 15세 미만이면 부모 양측의 승낙이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하지만 김 씨는 남편의 승낙 없이 최 씨 부부에게 입양을 허용했다”며 “입양 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으로 꾸며진 경우 입양 무효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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