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 갈라놓은 ‘골프카트’

  • 입력 2008년 5월 2일 06시 13분


관광객 운송수단 영업권 싸고

마라도 주민들 이장선거 충돌

국토 최남단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주민들 사이에 골프카트 영업을 둘러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마라도는 2월 27일 송모(61), 김모(50) 씨 등 2명이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이장 선거를 했다. 주민등록상 선거인은 84명이지만 3년 이상 마라도에 거주한 42명에게만 투표자격이 주어진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 40표 가운데 송 씨가 19표, 김 씨가 20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로 나왔다.

그러나 송 씨는 무효표가 자신의 표이고 마을회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며 제주지법에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선거를 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최근 양측이 모두 거부해 본안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곳 이장 선거 이면에는 골프카트 영업 문제가 깔려 있다. 골프카트 운행으로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측과 일정 부분 골프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마라도골프카트운영협의회가 해체되고 공동 관리하던 골프카트 35대는 운행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별로 대당 300만∼1500만 원이나 하는 골프카트를 새로 들여와 영업을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마라도는 2005년 1월 자동차 없는 청정환경특구로 지정돼 자동차 20여 대가 섬 밖으로 방출됐다. 그러자 그해 12월 한 주민이 골프카트를 들여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이후 너도나도 골프카트를 들여와 그동안 40여 대가 섬을 돌아다녔다.

대정읍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재안을 내놓고 화해를 유도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며 “식당, 횟집, 민박 등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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