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탄公 압수수색… 옛 여권실세 개입여부 수사

  • 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대한석탄공사의 M건설 편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25일 경기 의정부시의 석탄공사와 서울 중구의 M건설 본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본보 15일자 A12면 참조
검찰 “석탄公, 부도건설사에 1800억 지원 경위 석연찮다”

검찰은 이날 10명 안팎의 수사관을 석탄공사와 M건설 본사 등에 각각 보내 김원창(64) 석탄공사 사장실과 회계팀 사무실, M건설 사장 집무실 등에서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석탄공사와 M건설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일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4월 1차 부도가 난 M건설의 어음을 매입했으며, 같은 해 6∼11월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M건설에 총 1800억 원을 편법 지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옛 여권 실세 정치인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와 M건설 측은 “M건설이 지난해 12월 T사에 인수될 때 T사가 수년 동안 순차적으로 M건설에 빌려준 석탄공사 돈을 갚기로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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