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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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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1단계 교육이 끝난 뒤 근무 능력 향상이나 태도 변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13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재교육을 했다.
직위 해제된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의 대기 명령을 받는다. 이 기간에 특단의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전체 직원 102명 중 1차 본교육 및 2차 재교육을 통해 44명(43.1%)이 퇴출되고, 58명(56.9%)이 재배치됐다. 퇴출 대상자 44명은 면직 18명, 자진퇴직이나 정년퇴직 12명, 직위해제 10명, 휴직 4명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한 지난 1년간 무사안일, 불성실, 불친절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정기 인사 때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경 올해 현장시정지원단을 만들어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