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친구에 술값 청구한 전직 판사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11일 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 친구에게 술값 800만 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및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판사였던 손 씨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뇌물수수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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