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아이도 따라갔었다”…용의자 추가범행 추궁

  • 입력 2008년 4월 1일 19시 59분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피의자 이모(41)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1일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는 CCTV 화면에서 이 씨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40여 분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고 A 양이 아닌 다른 여자 아이도 따라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웅 수사과장은 이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 씨의 범행 모습을 볼 때 이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는 12년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2005년 말 출소한 뒤에도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이 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그동안 성폭행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지 대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CCTV 감식 결과 범행 당시 이 씨가 사용한 흉기는 커터 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경찰에서 "흉기가 아닌 볼펜으로 A 양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류원식기자 rews@donga.com


▲ 영상취재 : 류원식 동아일보 기자


▲ 영상취재 : 류원식 동아일보 기자


▲ 영상취재 : 류원식 동아일보 기자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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