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눈길 끄는 이색 재산

  • 입력 2008년 3월 29일 02시 59분


그림, 조각, 저작재산권, 특허권, 순금, 다이아몬드….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이색 재산이다.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대부분 보유 명세만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지만 신고자들은 대략 500만 원 넘는 물건을 목록에 올렸다”고 말했다.

▽미술품과 저서 등록=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많은 그림이나 조각 등을 10여 명이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백로’와 남농 허건 화백의 동양화 ‘산수화’를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당 김은호 화백의 ‘신선도’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암 송시열의 서예 작품 16장을 갖고 있었다. 박명식 특허심판원장은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아내 소유)을 등록했다.

염기대 한국해양연구원장은 ‘연약지방 방파제’ ‘이동식 해상 담수저장시스템’ 등 7건의 특허권을 신고했다.

▽순금, 보석류도 인기=요즘 상한가를 기록하는 금을 가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유천호 인천시의원은 순금 750g을 보유했는데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아기 돌반지(3.75g) 200개에 해당한다. 세팅을 하지 않은 도매가(순금 3.75g당 9만8700원)로 따지면 1974만 원이다.

이승구 전 서울동부지검장(656g), 고석만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560g), 김진수 서울시의원(500g)도 500g 이상을 갖고 있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300g의 순금과 1.3캐럿짜리 무색 다이아몬드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서남표 KAIST 총장은 부인 명의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단독주택(13억 원 상당)과 메릴린치 등 미국 주식(35억 원 상당)을 포함시켰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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