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교수 5년 지나면 정년 심사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앞으로 서울대 부교수는 임용된 뒤 5년이 지나면 정년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교수가 되면 6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정년보장 심사를 안 받아도 재임용 심사만 거쳐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6일 학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수 정년보장과 임용심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정년보장 심사 강화와 함께 해외 석학이 참여하는 ‘예비정년보장심사위’를 신설해 매년 일정 비율의 교수를 상대평가에 따라 탈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탈락시킬 비율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연구 실적이 좋은 교수는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20명)의 찬성으로 강성근 전 수의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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