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외벽에 불법 현수막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별관에 내건 4개의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다. 신원건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별관에 내건 4개의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다. 신원건 기자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경찰이 오히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명목으로 경찰 관서 외벽에 내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이다.

서울 A구청 광고물 정비팀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광고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종로구 내자동 청사 외벽에 ‘세계일류 국가 가는 길, 교통질서가 첫걸음’이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쾌적한 생활환경, 시작은 기초질서’ ‘공명선거 실현, 국민의 힘으로 이룩합시다’ 등 무려 4개의 현수막을 경찰서 별관에 내걸었다.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역시 1개 이상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 청장의 지휘 지침이 담긴 현판을 바꿔다는데, 지방경찰청도 지방청장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을 현수막 등 광고물로 만들어 설치한다”고 전했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문의가 오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무가내로 설치한다”며 “문의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도 많지만 경찰이 설치해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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