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 자녀 친권-양육 공동책임”

  • 입력 2008년 3월 6일 03시 00분


법원 “자녀 복리위해 필요”

이혼하는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자녀에 대한 친권도 함께 갖게 하는 법원의 판결과 조정이 잇따라 나왔다. 친권(親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각종 권리다.

법원은 그동안 이혼 재판에서 부부 중 어느 한 쪽만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게 해 달라는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 씨와 B 씨 둘 다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세 자녀들은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데 A 씨와 B 씨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도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도 최근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C 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친권은 아버지가 갖되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버지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도록 하라”며 공동 양육의 조정안을 냈고 이를 부부가 모두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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