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 실세’ P씨 160억원대 소송

  • 입력 2008년 3월 4일 02시 59분


노태우 정부 때 ‘실세’였던 P 씨와 가족 및 측근이 서울 모 대학의 무용과 여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P 씨 측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은 16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출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P 씨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와 포럼의 기금을 횡령했다며 서울 모 대학 K(47·여) 교수를 지난해 7월 검찰에 고소했다.

P 씨의 부인과 측근을 비롯한 6명도 K 교수와 K 교수의 가족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P 씨 측이 주장하는 K 교수의 횡령금액은 16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같은 해 4월에는 P 씨의 처남이 “내 돈 16억 원을 횡령했다”며 K 교수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P 씨의) 처남이 처음으로 고소했다”며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3, 4번 조사했다”고 말했다.

돈은 50여 개가 넘는 계좌에 분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P 씨가 운영하던 통일·외교 관련 연구소 및 포럼 관계자 명의의 계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 교수는 1998년 포럼에서 P 씨를 처음 만난 뒤 P 씨가 만든 연구소와 포럼 기금의 일부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P 씨 측은 2006년 연구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P 씨의 측근은 “기금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기 위해 일부 금액을 K 교수에게 맡겼다. (P 씨가) 직접 내놓은 돈도 있고 연구소와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씩 출연하기도 했다”며 비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K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2학기 휴직계를 냈다. 본보는 K 교수의 주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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