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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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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9일 정부의 가상광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정부 교체기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가상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가상광고는 시청자 주권 침해, 방송의 공익성 저해, 프로그램 질 저하, 매체 간 불균형 심화 등 폐해가 지적되며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며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 구별이 불가능해 정규 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가상광고가 프로그램과 동시에 노출돼 광고 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편법으로 위반하는 셈”이라며 “방송의 광고 독점으로 매체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가상광고 도입이 프로그램과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73조 1항)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