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15일 20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5일 SBS 8시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은 지난해 12월 경비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경보가 발생하면 25분 안에만 출동하면 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또 '도난은 책임져도 방화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방화사건 피의자가 불을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데는 약 3분 30초가 걸렸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경비업체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며, 이미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보다 장비를 더 동원하고 무료로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차라리 쓰지 않은 것만 못한 계약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