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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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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오 씨에 대해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오 씨는 5일 오후 7시 반경 울산 남구 야음동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우 군의 뺨을 때렸다.
우 군이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오 씨는 몽둥이로 머리 등을 때려 실신시켰다.
아들이 숨지자 오 씨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경 시체를 종이박스에 넣은 뒤 콜밴을 타고 경북 경주시 냉천공단 입구로 갔다.
그는 콜밴을 돌려보내고 종이박스를 500여 m 떨어진 논두렁의 폐드럼통(쓰레기통)에 버린 뒤 부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불을 질렀다.
오 씨는 집에 돌아온 뒤 오후 8시경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에 “오락실에 간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수사=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나흘 뒤인 9일부터 ‘앰버 경보(실종아동경보)’를 발령하고 우 군의 집 주위를 수색했다.
경찰은 오 씨가 아들을 찾으러 오락실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등 수사를 하다가 12일 오후 5시경 오 씨를 연행해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몸무게가 23kg인 우 군의 시체를 여자 혼자 들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혼녀인 오 씨는 우 군 아버지와 고교 동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동거하다 두 달 뒤 혼인신고를 했다.
우 군은 2003년 12월 아버지와 생모가 이혼하자 고모 집에서 자라다 지난해 4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사건 당일 우 군 아버지는 친구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