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2대선자금 의혹 다시 손댄다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昌 차남 친구-서정우씨 수차례 조사

차남 이수연씨 - 서변호사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수연 씨와 이 전 총재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연 씨의 친구 정모 씨와 서 변호사를 최근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고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2002년 한나라당이 삼성 측에서 모금한 대선자금의 실체와 용처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정 씨는 2002년 11, 12월 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삼성 측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7억5000만 원(액면가)어치를 현금 5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친구인 수연 씨, 서 변호사와 함께 한나라당의 2002년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자금세탁했는지 검찰은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 씨는 검찰이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중국으로 전격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이 전 총재가 2002년 대선 직후 대선잔금 154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된 2004년 봄 측근을 통해 삼성에 뒤늦게 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를 사적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며 이 전 총재를 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지난해 12월 3일자로 이 전 총재 측의 2002년 대선잔금 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총재 측은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검찰은 대선자금 전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총재 측의 2002년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만큼 형평에 맞게 노무현 대통령 측의 당선 축하금 의혹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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