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정아 편지’ + ‘키스’그림 보여주면 성희롱?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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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표현이 담긴 이른바 ‘신정아 편지’를 교육청 간부가 중학교 여교사에게 건네자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남 목포시 모 중학교 여교사(42)의 남편 A(46) 씨는 아내가 목포시교육청 50대 간부 B 씨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A 씨는 “B 씨가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더 키스(The Kiss)’와 함께 시중에 나도는 ‘신정아 편지’를 아내에게 건네며 읽은 후 생각을 전화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남녀가 키스하는 그림 위쪽에 ‘연인과 영혼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의 로망입니다’라는 글도 적혀 있다”며 “아내가 (B 씨를) 공식 석상에서 몇 차례 봤을 뿐인데 이런 편지를 받고 무척 당혹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여교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28일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교육청에서 전교조 목포지회와 단체교섭에 합의한 뒤 교섭대표 중 한 명인 여교사와 미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지인으로부터 e메일로 받은 그림과 편지를 인쇄해 별 생각 없이 건넸다”며 성희롱 의혹을 부인했다.

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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