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는다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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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남자 18세, 여자 16세인 약혼 및 혼인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조정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 및 친권자를 명확히 협의하도록 하며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의 타협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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