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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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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14일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 회사 노조가 16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불법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작되는 데다 화물연대까지 함께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 정면 대결로 치닫는 철도 노사
이철 코레일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와 견해차가 너무 커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뿐 아니라 불법 행동에 참가한 직원 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철도노조가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으며 노조 집행부는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철회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직권중재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16일 파업이 가능한데도 정부와 사측은 처음부터 불법 파업으로 몰아붙였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중노위는 15일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16일 시작될 파업은 불법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불법 파업을 벌여 지난달 말 법원에서 사측인 코레일에 5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파업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지하철 1, 3, 4호선 승객 큰 불편
코레일과 건설교통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철도와 지하철의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출퇴근 시간대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의 공조 파업으로 화물차량과 화물열차가 동시에 멈춰 서면 화물 운송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지하철 중 코레일이 운행하는 1, 3, 4호선 구간의 운행률은 평소의 51.9%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비해 열차가 절반 정도만 다니게 되는 것이다.
KTX와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운행률도 각각 36.8%와 16.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3월 파업 때처럼 여행객들이 열차 대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 고속도로까지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연대 파업을 하는 화물연대는 소속 조합원이 1만∼1만4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 32만 명의 3.1∼4.3% 수준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지난해 파업 때처럼 비노조원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 코레일 열차 운행에 비상인력 투입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파업 참가 기관사 대신 비노조원 간부와 퇴직자, 군 장병 등 비상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는 주요 시간대 위주로 운행하고, 일반열차와 전동열차는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6일 오전 4시부터 웹사이트(www.korail.com)와 철도고객센터 전화 안내(1544-7788, 1588-7788)를 통해 열차 이용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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