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특별조사 12개 사립대 확정

  • 입력 2007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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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사립대에 대한 편입학 특별조사를 예고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12개 대학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건국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2개 사립대에 대해 6일부터 16일까지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학교는 올해 전기 편입생 선발 인원이 150명 이상인 대학 중에서 선발했다. 이들 대학 중 의대, 치대, 한의대(대학원 포함), 예체능 계열이 있는 곳은 경쟁률이 10 대 1 이상인 대학, 그렇지 않은 대학은 경쟁률이 25 대 1 이상인 곳이 특별조사 대상이다.

연세대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서울 소재 대학들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지만 대학 선정에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날 오후 막판 회의를 거쳐 편입학 선발 인원과 경쟁률 기준을 확정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鄭전총장 부인 “검찰출석 조사받겠다” 자수서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 정창영(64) 전 총장의 부인 최모(62) 씨가 검찰에 자수서와 진술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5일 “최 씨가 변호인을 통해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자수서를 냈다”며 “편입학 청탁과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의 진술서에는 급전이 필요해서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김 씨가 채무변제 대신 딸의 편입학을 매우 강하게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세대는 편입학과 관련해서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서둘러 돈을 모아 되돌려 줬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씨는 1일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은 연세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이며 빌려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서를 검토한 뒤 최 씨와 김 씨를 소환해 돈이 오간 경위와 편입학 청탁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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