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당선 무효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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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유 군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했다가 경선 불공정을 이유로 무소속 출마한 뒤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상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당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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