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60명 모집정지 부당”고려대, 교육부 상대 취소訴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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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전임 교원 확보율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4년간 매년 160명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 측은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제재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학생 모집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고려대 측은 소장에서 “교육부는 학생 모집 정지처분에 앞서 시정을 위한 계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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