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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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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 측은 “교육부의 신입생 모집 제재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학생 모집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고려대 측은 소장에서 “교육부는 학생 모집 정지처분에 앞서 시정을 위한 계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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