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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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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 공무원 950여 명을 투입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장기간 주·정차를 위반한 노점 차량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 공무원은 위반 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한 뒤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 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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